-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·유지·보수 전문가를
위한 과정! -
전기에 관한 기술 지식과 전기공사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
산업현장에서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유지 업무를
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함양시키며,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
하여 전기 관련 회사에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.

- 수료 후 향상되는 능력
- 조명 및 전열 공사를 통해 건축물의 일반 조명 및 특수 조명 설비에 대해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, 시공하고 건축물의 전기 기기 및 기구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할 수 있습니다. 피난, 경보 설비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대피를 위한 유도 등 설비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시공하고, 감지기, 수신기, 발신기, 중계기, 속보설비, 비상봉상설비 등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.

- 수료 후 취업 가능한 분야와 취득 가능한 자격증
- 발전소, 변전소, 전기공작물시설업체, 건설업체, 한국전력공사 및 일반사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,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생산업체, 부품제조업체 등에 취업하여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검사업무 보조 및 담당할 수 있으며, 전기공사산업기사, 전기공사기사, 전기산업기사,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수강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합니다.
지원혜택
본 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근로자의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정규직/비정규직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85% ~50%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단,대기업 근로자는 20%의 자비부담금이 있습니다)
- 85%~50%지원
- 1인당 200만원 한도
- 훈련장려금 지급
훈련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-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/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 /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육아휴직자 /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/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/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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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CS 전공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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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관배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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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NCS 전공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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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이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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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탄한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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